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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담대한청설모

압도적으로담대한청설모

특약으로 작성한 “리모델링 시 3개월 이내 퇴거”로 인해 퇴거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작년 9월 다가구 주택에 2년 계약으로 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 노후로 고장이 반복되어 건물주가 건물을 팔았고, 넘겨받은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퇴거를 요구하였습니다.

계약 시 특약으로 리모델링 시 3개월 이내 퇴거하겠다는 특약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비록 구두이긴 했으나 정해진 날짜는 없고 당분간은 진행 계획이 없다고 했기에 알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얼마전 부동산에게 해당 사항 전달받았고, 넘겨받은 집주인이 복비와 이사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하는데

이때 제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퇴거날짜, 복비, 이사비 정확한 금액, 주고받는 사람의 주체만 정확히 하면 될까요?

고작 10개월 살고 사들여온 세탁기랑 냉장고랑.. 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가,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의 금액을 각 복비와 이사비를 받고,

    어떠한 일시에, 퇴거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점에 대해서 계약서에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