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행복할사람
- 예금·적금경제Q. 은행 예금상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제가 1억 5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은행 예금상품 연이율 2.2% 의, 제한금액이 5천만원 상품에 돈을 넣으려고 할때,나머지 1억에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서 제가 해당되는 자격이 없을 경우, 그냥 일반보통예금 밖에 할수 없는건가요?아니면 2.2% 짜리 5천만원 한도의 상품 통장을 3개 만들어서 가입하면 되는건가요?은행의 예금적금상품의 경우에는 은행이자가 2~3% 수준으로 높으면, 1인 1통장(1개상품) 밖에 가입을 안시켜주나요?
- 내과의료상담Q. 허리 오른쪽 뒤쪽 통증이 몇년째 있습니다.제가 약 5년전부터 허리 오른쪽 약간 뒷쪽에 통증이 지속 발생되어 질문드립니다.2년전에는 조영제투여 하지 않은 복부CT 촬영을 하고, (KUB) Kidneys, ureter, and bladder X-ray 라는 촬영도 했었는데요.혈액검사, 복부초음파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까지 했었지만, 허리 오른쪽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내과, 비뇨기과, 호흡기내과에서도 원인을 못찾았는데요.제가 혹시나하는 생각에 질문을 하고 싶은게 있는데, 몸 속에 1~2cm 정도 크기의 표피낭종은 복부CT에서도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제가 사진 부위 근처에 5년전, 동네 외과에서 1cm 크기에 표피낭종 제거수술을 한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피부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형태가 보여서 표피낭종 확인받고 수술했었는데, 1년 정도 뒤부터 그 근처에 알수없는 통증이 있어서 다양한 검사를 했었지만 원인을 발견할수 없어서, 몸속에 자라는 1~5cm 정도 크기의 표피낭종의 경우에는 발견이 안되고 외과수술로만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신경문제라고 생각할수도 있어서, 가정의학과에 가봤지만, 아프면 파스 붙이라는 말을 듣고서 많이 낙담하고 실망하고 안타까웠습니다.정확한 위치는 사진 올린 부위이며, 통증은 피부로부터 안쪽으로 약 1~2cm 안쪽에서 발생됩니다.통증 수위로는 1~10까지 봤을때, 3~4수준으로 매일매일 매시간 통증이 발생합니다. 밤에 잠을 못잘 정도는 아니지만 늘 불편한 통증을 달고살기에 불편하고 불안해서 궁금합니다.40세 남자.최근 1년 사이 대학병원 검사결과로 확인된 내용들입니다.고혈압 없음.당뇨 없음.신장결석없음.담석없음.저선량흉부CT 이상없음.혈액검사에서도 큰 이상은 없었고, ALT수치만 41 나왔어도 의사선생님께서 크게 신경쓸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AST 는 26 이라서 간기능에 큰 문제는 없어보이기에, 제가 궁금했던 위치 몸 속에 표피낭종이 있을시, CT촬영으로 확인할수 없다면, 어떤 검사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굉장히 불편한 통증이 몇 년동안 있는데.. 아직 나이가 40대라서, 앞으로 평생 이렇게 통증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근골격계문제라고 생각해서, 정형외과에 가서 XRAY촬영 후 상담 받아봤는데, 이상증상이 안보여서 일단 신경차단술 주사만 몇번 맞으면서 지냈는데, 통증은 여전해서 근골격계 이상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제가 의료쪽으로는 모르지만, 제 감각으로는 장기쪽에 문제도 아니고, 표피낭종 같은게 몸속에 생겨서 주변으로 통증을 유발하는것 같습니다.외과에 가서 다시 해당 부위를 갈라보고, 표피낭동이 없으면 다시 꼬매는 방법밖에 없을까요?통증범위는 그리 크지않고, 약 3~4cm반경 정도 됩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피부과의료상담Q. 허리 오른쪽 약간 뒷쪽 통증 질문 (갈비뼈 맨 아래쪽)제가 약 5년전부터 허리 오른쪽 약간 뒷쪽에 통증이 지속 발생되어 질문드립니다.2년전에는 조영제투여 하지 않은 복부CT 촬영을 하고, (KUB) Kidneys, ureter, and bladder X-ray 라는 촬영도 했었는데요.혈액검사, 복부초음파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까지 했었지만, 허리 오른쪽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내과, 비뇨기과, 호흡기내과에서도 원인을 못찾았는데요.제가 혹시나하는 생각에 질문을 하고 싶은게 있는데, 몸 속에 1~2cm 정도 크기의 표피낭종은 복부CT에서도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제가 사진 부위 근처에 5년전, 동네 외과에서 1cm 크기에 표피낭종 제거수술을 한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피부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형태가 보여서 표피낭종 확인받고 수술했었는데, 1년 정도 뒤부터 그 근처에 알수없는 통증이 있어서 다양한 검사를 했었지만 원인을 발견할수 없어서, 몸속에 자라는 1~5cm 정도 크기의 표피낭종의 경우에는 발견이 안되고 외과수술로만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신경문제라고 생각할수도 있어서, 가정의학과에 가봤지만, 아프면 파스 붙이라는 말을 듣고서 많이 낙담하고 실망하고 안타까웠습니다.정확한 위치는 사진 올린 부위이며, 통증은 피부로부터 안쪽으로 약 1~2cm 안쪽에서 발생됩니다.통증 수위로는 1~10까지 봤을때, 3~4수준으로 매일매일 매시간 통증이 발생합니다. 밤에 잠을 못잘 정도는 아니지만 늘 불편한 통증을 달고살기에 불편하고 불안해서 궁금합니다.40세 남자.최근 1년 사이 대학병원 검사결과로 확인된 내용들입니다.고혈압 없음.당뇨 없음.신장결석없음.담석없음.저선량흉부CT 이상없음.혈액검사에서도 큰 이상은 없었고, ALT수치만 41 나왔어도 의사선생님께서 크게 신경쓸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AST 는 26 이라서 간기능에 큰 문제는 없어보이기에, 제가 궁금했던 위치 몸 속에 표피낭종이 있을시, CT촬영으로 확인할수 없다면, 어떤 검사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굉장히 불편한 통증이 몇 년동안 있는데.. 아직 나이가 40대라서, 앞으로 평생 이렇게 통증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근골격계문제라고 생각해서, 정형외과에 가서 XRAY촬영 후 상담 받아봤는데, 이상증상이 안보여서 일단 신경차단술 주사만 몇번 맞으면서 지냈는데, 통증은 여전해서 근골격계 이상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제가 의료쪽으로는 모르지만, 제 감각으로는 장기쪽에 문제도 아니고, 표피낭종 같은게 몸속에 생겨서 주변으로 통증을 유발하는것 같습니다.외과에 가서 다시 해당 부위를 갈라보고, 표피낭동이 없으면 다시 꼬매는 방법밖에 없을까요?통증범위는 그리 크지않고, 약 3~4cm반경 정도 됩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이 사직서 제출시, 회사가 직원퇴사를 유예시키거나 거부할수 있나요?제가 궁금한 부분은,직원이 3일 뒤 퇴사하겠다고 했을때,회사가 신규직원 인수인계 및 업무의 흐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직원의 퇴사를 1달동안 유예시킬수 있는 근로기준법 또는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유는 어떤 회사던지, 퇴사할때 늘 하는말이 [퇴사하기 1달 전에는 미리 말을 하라] 고 하기 때문인데, 미리 말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신규직원을 뽑는다거나 인수인계 기간을 갖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그런 법조항이 있는지, 또는 회사내규에 그런 규칙이 있다면 꼭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 회사내규가 있음에도 지키지 않고, 3일 후 퇴사하겠다하며 서면통보 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 일본여행Q. 일본 제품을 꼭 구매하고 싶은데, 방법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꼭 구매하고 싶은 일본제품이 있는데,사이트 주소와 제품을 알고 있어도,일본어를 잘 모르고 해외배송을 해야하는지도 몰라서 궁금합니다.https://yoshiharu-h.xsrv.jp/wordpress/%E8%A3%BD%E5%93%81%E7%B4%B9%E4%BB%8B/%E3%83%8F%E3%82%B5%E3%83%9F/%E3%83%8F%E3%82%B5%E3%83%9F%E8%A3%BD%E5%93%81/일본 가위를 꼭 구매하고 싶은데,MV-100 이라는 가위입니다.오랫동안 사용하던 가위가 닳아서,이제 비슷한 제품으로 사려고 하지만,제가 갖고 있는 제품 [MV-1000] 숫자의 가위는,이 사이트에는 없고, 비슷하게 생긴 제품으로 [MV-100] 이라고 있더라고요.30여년전에 선물받았던 가위인데,오랫동안 사용해서 좀 닳았네요.일본 사이트에 있는 저 가위는 어떤 방법으로 살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제가 얼마전에 일본 여행도 다녀와서 여권은 만들어놓은 상태거든요.
- 민사법률Q. 상거래법상 배상수위가 원금(또는 제품수량)의 몇배가 넘으면 안되나요?앞서 질문드린 사람입니다.제가 거래업체에 손해배상 수위를 정하려고 하는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특성상 인건비계산과 대응시간에 대한 계산을 잘할수가 없어서,총 제품수량 5만개 중, 불량이 50개 확인되어 생산정지된 시간과 인건비 등을 대충 협의해서,거래처와 불량 50개에 대해, 교체품으로 55개(불량수량의 10%)를 요구하면, 상거래법상 과도한 수준으로 볼수 있을까요?예를들어 제품 1개 가격이 몇백원 수준밖에 안될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가끔 무상으로 100~200개를 더 줄때도 있어서, 불량의 10% 수량을 교환품으로 요구하는건 그리 과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대신에 제품 1개 가격이 몇백만원 단위의 고가품목이라면, 1000개중에 10개가 불량일 경우 1개(10%)를 추가 보상해달라고할 경우에, 거래처는 몇백만원짜리 제품 1개를 무상으로 줘야하기에, 거래처간 협의는 어럽더라고요.그런데 가격이 낮은 제품의 불량교환품의 10% 새제품으로 요청해서, 거래처간에 따로 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 교환처리 10% 더 해주겠다고 한다면, 나중에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곤란해질수있지않을까요?계약서는 없지만, 불량이 났을때 거래처에 메일로 10% 추가 교환품 요청해서, 거래처가 별 말없이 지금까지 10% 더 보내주고있긴합니다.이유는 거래처가 직접 인건비를 사용하고 먼 거리를 달려와서 교환하는것보다는, 저희 회사에서 직접 직원들이 불량을 골라내고 그에대한 수고비나 인건비 명목으로 10% 를 차라리 더 배상하는게 더 이득이라고는 합니다.
- 민사법률Q.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받았지만 불량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청구 하려고 합니다.저희 회사에서 제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에서 실수한 불량이 확인되었는데,모든 제품을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일을 잘 하지 못하고, 틈틈히 검사를 하는 바람에, 하루에 제작해야 하는 수량보다 적게 생산을 완료했습니다.이에 거래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돈으로 일일이 계산해서 작업자가 생산하지 못한 수량과 인건비 등을 계산해서 청구하려고 했지만 중소기업의 능력과 여건상 계산이 쉽지 않아서,저희가 공급받는 제품에 몇퍼센트를, 다음번 제품 받을때 더 받기로 하는데, 상거래법상 문제가 있을까요.만약 거래처에서 이와같은 불량이 발생했을때, 거래처가 직접 선별대응을 하지않고, 선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대신에 거래처가 다음번 납품시 일정수량을 더 주기로 하는 경우입니다.
- 뮤지컬·연극방송·미디어Q. 뮤지컬, 연극에서 사용하는 단어 질문드립니다.최근에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한 바닷마을다이어리 연극을 보고 왔는데요.연극이나 뮤지컬 검색하다보니,사용하는 단어들이 보여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앙상블, 스윙이라는 배역이 있는데,어떤 역할인가요?어떤 사람들이 주로 캐스팅되는지 궁금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간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진단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40대 남자 입니다.제가 올해 국민건강검진을 받았는데,지난 2년동안 혈액검사를 했을때 별 말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간기능 이상 의심을 처음 받았습니다.사진에 맨 오른쪽에 오늘날짜로 보여지는 ALT 수치와 AST 수치가,지난 2년동안 혈액검사를 했을때보다 급격하게 증가해서,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평소 먹는 한약 없고,복용중인 약이 없습니다.매일 장운동에 좋은, 락토핏을 1달째 복용중이긴합니다.사진에는 다른 검사결과를 적지않았지만,당뇨없음, 빈혈없음, 요단백없음, 혈압정상(114/63)자가면역질환(ANA, ANCA)없음.금주 : 10년 이상금연 : 2년 이상키 : 178cm몸무게 : 60kg거의 매일 아침 기상할때 피곤함, 두통있음, 무기력증 있음, 자주 눈이 침침해짐.최근 팔다리 근육이 쑤시거나, 욱신거리는 통증이 1~2달째 있음.간기능 수치가 많이 높아졌는데,어떤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고,어떤 질환인지 의심해볼수 있을까요?감마GT도 많이 높은편인가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들이 회사 지시사항을 어겼을 경우.임원진이 직원들과 연봉협상을 하는데,직원들끼리 서로 연봉얘기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하지만 임원진의 지시를 어기고,직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가,특정 몇명 직원들만 상여금을 받은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상여금은 그렇다치더라도 연봉상승률에 대해서,부서별, 직급별로 천차만별입니다.회사가 중소기업 규모라서,분위기는 서로 다 눈치채고 있는데,임원진이 아끼는 몇몇 직원들만 연봉상승률이 가장 높으며 상여금까지 챙겨주었습니다.해당 부서의 직원은 작년에 큰 이슈(고객사 불량)가 있었음에도,임원진이 아끼는터라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냥 넘어갔고,이번에는 연봉상승에 상여금까지....임원진은,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직원들끼리 연봉 내용공유 및 상여금 지급사실까지 퍼졌기에 조치를 취할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회사가 연봉얘기들을 한 직원들을 상대로 법적책임을 진행시킬수도 있나요?아니면 단지 회사내규에 따라서만 질책 또는 월급삭감 정도의 징계를 주는것으로 끝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