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사직서 제출시, 회사가 직원퇴사를 유예시키거나 거부할수 있나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직원이 3일 뒤 퇴사하겠다고 했을때,
회사가 신규직원 인수인계 및 업무의 흐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직원의 퇴사를 1달동안 유예시킬수 있는 근로기준법 또는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는 어떤 회사던지, 퇴사할때 늘 하는말이 [퇴사하기 1달 전에는 미리 말을 하라] 고 하기 때문인데, 미리 말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신규직원을 뽑는다거나 인수인계 기간을 갖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법조항이 있는지, 또는 회사내규에 그런 규칙이 있다면 꼭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 회사내규가 있음에도 지키지 않고, 3일 후 퇴사하겠다하며 서면통보 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