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신중한파스타
- 부동산경제Q. 부동산 관련해서 조언 얻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 명의로 된 집에서 거주 중인데, 대출 이자 부담이 커서 매매를 진행 중입니다. 집을 매매 당시에는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했는데, 주변 인프라가 좋지 않다 보니 가격을 낮춰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반년 넘게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대출 만기일은 2025년 5월이며, 1년 연장한 상태입니다. 다만 내년에 다시 연장할 경우 원금의 10%를 상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내년 5월 안에 집을 매도하는 게 목표입니다.현재 시세를 보면,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운역 인근의 빌라 시세는25평 약 2억 5천26평 약 2억 8천 정도입니다.제가 보유한 빌라는 다음과 같습니다.면적: 35평 (실평수 약 24평)매매가: 3억 4천대출: 2억 9천 2백현재 매물로 내놓은 가격: 3억현재 고민 중인 선택지는 아래와 같습니다.매매가를 더 낮춘다 → 하지만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함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임대 놓는다원금 10%를 갚고 대출을 연장한다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이혼소송 중 유책배우자에게 아이 사진을 보내주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배우자 바람으로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제가 현재 아이 양육하고 있고, 별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약 두 달 동안 배우자는 아이에 관해 하나도 묻지 않더니 소장을 받고 나서 갑자기 아이 보고 싶다고 재촉하네요 ㅋㅋ상황 보고 일정 알려주겠다고 하니,배우자: 안 알려줄 거 아니냐. 그러면 아이 사진이나 보내달라고 함.나: 왜케 재촉하냐. 내가 언제 안 보여주겠다고 했냐. 니가 갑자기 보고 싶다고 하면 내가 바로 보여줘야 하냐.이렇게 답하니 그러면 보여주기 싫은 거네? 이러면서 제가 안 보여주고 싶다는 듯이 몰아가더라고요. 속셈이 너무 뻔히 보여서 이후에는 무응답하긴 했는데아이를 만나게 해주는 것도 고민이고, 아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또 요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 가족·이혼법률Q. 남편바람후상간녀및이혼소송궁금?안녕하세요. 남편이랑 혼인신고는 23년 5월 아기 출산 23년 12월 결혼식 24년 10월에 진행하였습니다. 남편이 바람핀걸 이번주에 알게됐고 이미 그 여자랑 관계를 가진것 같습니다. 그여자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를 알게되었고 대화내용은 카톡은 그여자집비밀번호 물어보는 짧은 대화내용과 디스코드 대화내용이 있습니다(게임속만난사람이고 디스코드 대화내용에 바람흔적, 저한테출장간다거짓말치고 이 여자랑 2주 연속 주말에 여행, 결혼하고 아이가 있다는 것도 암) 이정도입니다.바람을 인정하는 녹음본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상간녀소송이랑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승소할 수 있는것과 재판 중 드는 비용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내년 하반기에 청약아파트로 이사가게되었는데 이건 남편 청약으로 된거라 현재 남편 명의입니다.이후에 양육비도 받아낼수있는건지.. 과정절차를 전혀알지못해 여쭤봅니다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아이가 이제 14개월인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회계담당자인데 연말정산 근로자기초자등록 관련 ?안녕하세요. 소규모 기관의 회계담당자입니다.완전 초보이고, 회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간략하게 인수인계받고 회계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지금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매달 원천세랑 지방세 신고 납부 진행 하였는데예를 들어, 원천세 신고할 때 한 근로자의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금액을 잘못신고했다는 것을 알았다면연말정산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할 때 기존 세금 신고 금액(잘못신고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올바른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아니면 기존 신고 금액을 적고, 이후에 환급하는 과정에서 (올바른금액-잘못신고금액)=차액분까지 포함하여 환급을 진행하면 되는지..ex) 한 근로자 예시 12월 원천세 신고 금액 = 81,780원12월 원래 신고했어야 할 금액 = 110,350원그러면 연말정산 근로자기초자료 등록 엑셀파일 기납부세액에 81,780원과 110,350원 중 어느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만약 81,780원을 적는다면 이후에 환급진행하는 과정에서 차액분 28,570원을 합산해서 환급진행하면 되는건지.. 여쭤봅니다...글로적으려니 너무 어렵게 설명이 되네요 ㅠㅠ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ㅠㅠ추가로 매달 원천세 신고는 근로자 총액을 신고하는거지만, 잘못신고한 달을 지금이라도 수정신고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