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웃음이 넘치는 프리지아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진퇴사 후 월차를 다 쓰지 못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계약직 근무 중에 불리한 조건(수습기간 증가 및 정규직 전환 조건 제외)의 재계약을 제안받아서 퇴사를 한다고 하여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퇴사를 한다고 하니 당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 하여 퇴사하였는데 월차 1.5일분을 소진하지 못한 채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월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5개월) 수습기간 중 퇴사 급여 반환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8월에 입사하여 5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원당시 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내부문제로 올해는 계약직으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계약한다고 합니다) 현재 2개월 정도 다녔으며, 이직할 기회가 생겨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동안은 임금의 80%로 정하고, 수습기간에는 100% 임금을 받는다.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지급된 임금에서 20%를 반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월급의 100%가 지급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1. 저는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계약일자 명시되어 있음) 계약서 상에는 정규직으로 전환계약이 체결되지 않는경우 20%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내용이 적용이 가능한가요?2. 수습기간 이내 퇴사를 하게 될 경우 급여의 20%를 반환을 하여야 하나요? 또는, 수습기간 3개월만 딱 채우고 바로 다음날 퇴사를 한다면 급여 반환 의무는 없는 것일까요?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