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월차를 다 쓰지 못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무 중에 불리한 조건(수습기간 증가 및 정규직 전환 조건 제외)의 재계약을 제안받아서 퇴사를 한다고 하여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하니 당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 하여 퇴사하였는데 월차 1.5일분을 소진하지 못한 채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월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차를 다 못 쓰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차 내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퇴사 시에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월차 1.5일분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 연차촉진이 없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퇴사 후 임금지급일에 연차에 대한 부분도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는 퇴사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 연차가 있는 경우 퇴사월 급여에서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