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월차를 다 쓰지 못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무 중에 불리한 조건(수습기간 증가 및 정규직 전환 조건 제외)의 재계약을 제안받아서 퇴사를 한다고 하여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하니 당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 하여 퇴사하였는데 월차 1.5일분을 소진하지 못한 채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월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무 중에 불리한 조건(수습기간 증가 및 정규직 전환 조건 제외)의 재계약을 제안받아서 퇴사를 한다고 하여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하니 당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 하여 퇴사하였는데 월차 1.5일분을 소진하지 못한 채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월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