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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26.02.23
Q.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1호에 대한 질의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인정=================================위와같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이 있는데확정일자 유무와 상관없이 임차권 등기 및 전세권 설정 한경우 1호 만족이라고 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