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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꿈꾸는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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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1호에 대한 질의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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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이 있는데

확정일자 유무와 상관없이 임차권 등기 및 전세권 설정 한경우 1호 만족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이전부터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바 없담녀 그 진행이 어렵고 위와 같은 요건 역시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 부여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