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소심한자두
- 민사법률Q. 지급 명령 주소 보정 명령 시 초본과 주소가 다를 경우제가 지급명령을 했는데 폐문부재로 인해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작성한 주소가 실거주지가 맞고 채무자가 일을 나가서 등기를 못 받은 경우 인것 같아요.그리고 주소보정을 위해 초본을 떼면 실거주지와 다른 주소가 적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거주지와 달라도 초본 주소로 주소 보정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 형사법률Q.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형사 고소안녕하세요. 상대방의 허위 학력 증명서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보아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형사 고소를 넣을 예정입니다.여기서 사문서 위조죄는 위조당한 학교가 피해자가 된다고 하여 고발로 넣고,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저를 피해자로 하여 형사 고소로 진행할 예정인데요.이렇게 제출하면 연관된 두 사건이기때문에 보통 하나의 사건으로 수사관이 취합 후 검찰에 기소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의 사건으로 취합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경찰 수사 기관이 제가 피해 입은 위조 사문서 행사죄를 간과하고, 사문서 위조죄만을 중심으로 고발 사건이라 취합하여 검찰에 넘길 수 도 있는 것인가요?그리고 제가 피해 본 사실을 중심으로 상대방이 제대로 된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 하면 좋을지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위조된 문서를 첨부한 고발장과 제가 피해본 금전 내역을 모두 첨부한 고소장은 이미 경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 형사법률Q. 형사고소로 사기죄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상대가 학력, 자산, 자라온 환경 등 모든 신원을 거짓말로 하여 결혼 준비가 중단 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취한 금전적 이득은 없지만 저한테는 결혼준비 비용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자산에 대한 거짓말로 인해 모든 결혼준비 비용을 제가 지출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 민사가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찾아보니 형사적인 사기죄는 상대방의 금적적인 취득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한번 문의드려 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 시 가압류 동시 신청 관련 질문상대방과의 채무 내용이 담긴 공증을 작성하였지만, 집행권원이 있지 않은 인증서여서 강제 집행을 위해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것을 대비하여 가압류 신청을 같이 넣는것이 좋을까요?
- 민사법률Q. 내용증명 폐문부재, 반송 시 조치방법공증으로 약속한 비용을 기한내에 받지 못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반송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굳이 재발송을 해야 할까요? 시간끌지 않고 그냥 법적 조치에 들어가고 싶어서요. 바로 형사, 민사상 조치에 들어가도 되는거죠?(상대방 주소는 확실합니다.)내용증명에 “수령일로부터 5일이내 미변제시 법적 조치를 한다“ 고 하였는데 알아보니 반송 시 그냥 최초 도달일 기준으로 계산해도 된다더라구요.그래서 최초 도달일인 12/1 로부터 5일 이후에 바로 법적 조치를 (지급명령 등) 들어가도 될까요?
- 민사법률Q. 안녕하세요. 변제 받지 못한 자금에 대해 작성한 내용증명을 검토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공증을 작성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자금이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위조된 신분을 행사 하였고, 변제 하지 않을 시 바로 형사 고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심리적 압박을 위해 해당 내용을 내용 증명에 넣고 싶은데, 협박성 내용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피하여 작성해보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만한 문장인지 한번 검토 부탁 드립니다. ……….2. 형사상 법적 조치 검토 및 착수 예고귀하가 채권자에게 행한 학력 위조 및 허위 신원 제공 행위 등은 형법상 사기(제347조) 및 사문서 위조·동행사(제231조, 제234조) 등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됩니다.채권자는 그동안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형사적 절차를 보류하였으나, 귀하의 지속적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법적 조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이에 본 채권자는 귀하가 본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기망 행위 전반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임을 엄중히 고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며, 고소장 제출을 위한 법률적 검토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