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폐문부재, 반송 시 조치방법
공증으로 약속한 비용을 기한내에 받지 못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반송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굳이 재발송을 해야 할까요? 시간끌지 않고 그냥 법적 조치에 들어가고 싶어서요.
바로 형사, 민사상 조치에 들어가도 되는거죠?
(상대방 주소는 확실합니다.)
내용증명에 “수령일로부터 5일이내 미변제시 법적 조치를 한다“ 고 하였는데 알아보니 반송 시 그냥 최초 도달일
기준으로 계산해도 된다더라구요.
그래서 최초 도달일인 12/1 로부터 5일 이후에 바로 법적 조치를 (지급명령 등) 들어가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