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활기있는광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관리자(팀장)의 계속적인 초과근무 요구 어떻게 하면 조치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이곳에서 근무한지 5~6년 정도 되었는데, 최근 팀장들의 초과근무 요구 문제 때문에 질문 올립니다.현재까지 제가 겪었던거 기준으로대기시간을 벗어난 근무를 연락도 없이 미리 충당요구를 거절할 경우 사람 없다고, 그리고 왜 안타주냐고 뭐라고 함작년에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저는 물론 동료들 사이에도 이런 사례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이렇게라도 질문을 올려봅니다. 물론 근무기준안에는 대기시간을 벗어난 근무가'당사자의 동의하에 가능'이라고는 하지만팀장들이 이 동의를 계속 강요하고 밀어붙이는 감이 강하게 들어서요. 어떻게 도움을 청할 방법이 없을는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거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SNS인 쓰레드(Thread)에서 누군가가 저를 공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었습니다.내용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앞에서 인증샷을 찍었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게시글마다 좋아요 누르는 등 염탐한다는 이유로 저를 정신이상자 및 스토킹범으로 몰아가는 글입니다.그 사람은 또한 제가 SNS에 올렸던 사진들을 얼굴만 대충 가리고 사용하였고요.해당 게시글에 많은 사람들이 그사람의 글에 부화뇌동하여 그사람 편드는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대댓글로 '눈빛이 이상하다.',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등 비하 및 모욕적인 글도 달았더군요.얼마 안있어 지인들이 반박글 달아주고 일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부랴부랴 글을 내리고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 사과문조차도 자기변명만 늘어놓은 안 쓰느니만 못한 수준이었습니다.문제의 게시글과 거기에 있었던 댓글들, 주고받았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과 사과문은 캡쳐 및 프린트해놓았고 문제의 인물에 대해서는 성별, 추측 연령대, 근무지, 인스타그램과 쓰레드 계정 정도인데이 건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