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SNS인 쓰레드(Thread)에서 누군가가 저를 공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었습니다.
내용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앞에서 인증샷을 찍었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게시글마다 좋아요 누르는 등 염탐한다는 이유로 저를 정신이상자 및 스토킹범으로 몰아가는 글입니다.
그 사람은 또한 제가 SNS에 올렸던 사진들을 얼굴만 대충 가리고 사용하였고요.
해당 게시글에 많은 사람들이 그사람의 글에 부화뇌동하여 그사람 편드는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대댓글로 '눈빛이 이상하다.',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등 비하 및 모욕적인 글도 달았더군요.
얼마 안있어 지인들이 반박글 달아주고 일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부랴부랴 글을 내리고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 사과문조차도 자기변명만 늘어놓은 안 쓰느니만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문제의 게시글과 거기에 있었던 댓글들, 주고받았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과 사과문은 캡쳐 및 프린트해놓았고 문제의 인물에 대해서는 성별, 추측 연령대, 근무지, 인스타그램과 쓰레드 계정 정도인데
이 건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기재된 댓글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바, "제가 SNS에 올렸던 사진들을 얼굴만 대충 가리고 사용하였고요."라는 기재내용상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누군지 제3자가 충분히 인식가능하신 정도로 공개되어 있다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도 충분히 성립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가해자 특정은 경찰에서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게시글과 댓글에서 귀하를 정신이상자, 스토킹범으로 몰아가고 비하하는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귀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캡쳐, 프린트 자료와 인적사항 등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시고, 고소장 작성시 사건 경위를 자세히 기술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