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내일도오늘도짬뽕
- 명예훼손·모욕법률Q. “연애 중 숨긴 과거로 협박·신상 유포·회사 압박까지…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경력이 있으며, 아이를 둔 직장인입니다.몇 년 전 한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연애 초기, 저의 과거(이혼 및 자녀 유무)에 대해 솔직히 말하지 못한 채 고백했고,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제 불찰이며,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그분은 감정 기복이 심했고, 이후 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언어폭력과 난폭한 행동이 반복되었고, 저는 이런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결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혼자있는게 싫다는 이유로 저에게 결혼하자고 압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저를 만나는 동안 제가 시간이 안되서 만날 수 없는 날엔, 어플이나 오픈챗 같은 것을 통해 다른 남자와의 잠자리까지 가지려했습니다.)그럼에도 생일날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 결혼 이야기를 나눴고, 2~3년 뒤로 생각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함께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가졌고, 저는 자격 요건상 어렵다고 판단해 신청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청약 당첨 후 계약금까지 납입했습니다.그 시점에서 저는 앞으로가 두려워 제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심한 분노와 비난, 인격적 모욕을 지속했고, 저는 수개월간 전화, 문자, 만남을 통한 사죄를 이어갔습니다.그러나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 "다시 만나자", "보상하라"는 식의 연락이 이어졌고, 작년 10월 해외 출장 중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들였지만 이후 금전 보상 요구가 시작됐습니다.2025년 초부터 현재까지 그녀는 합의금 명목으로 1,000 → 1,500 → 3,000만 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 “기망죄로 고소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실제로 그녀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제 신상정보(사진, 이름 일부, 나이, 회사명, 거주지 등)를 데이팅 앱 및 오픈채팅방에 유포회사 대표에게 문자 발송, "저를 처분해달라"는 요청제 전처 전화번호를 확보했다고 하며 위협성 언행을 함이로 인해 현재 저는:회사 내 이미지가 훼손되고, 평가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며지인들 사이에도 제 과거와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고무엇보다도 정신적 고통이 극심해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질문드리고 싶은 법률적 쟁점]연애 초기에 이혼 및 자녀 유무를 밝히지 않은 것이 기망죄나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상대가 제 신상정보(사진, 회사, 지역 등)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한가요?반복적인 욕설, 인격모독, 사생활 침해, 가족에 대한 위협은 형사 고소 또는 접근금지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속 요구하고, 거부 시 회사에 알리겠다는 것은 협박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이미 회사에 일부 내용이 전달되어 직장 내 불이익 및 명예 실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또는 명예회복 조치가 가능한가요?현재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형사고소, 민사소송, 접근금지 등)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그분께 과거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이어왔고, 그분이 받은 감정적 상처에 대해 사죄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지금 저는 심각한 스트레스로 제대로 살지못하고 삶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바쁘시겠지만 꼭 검토 부탁드리며, 작은 방향이라도 제시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전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 신상을 터는 것도 처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먼저 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먼이혼하고 아이에게 양육비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이혼후 많은 시간이 지나고 여자친구가 생겼고,제 과거에 대해선 시간이 지나고나서 알려줬습니다.전 여자친구가 사실을 알고나서 분노했고,홧김에 카톡 오픈챗, 데이팅 어플 등 제 인상을 알아볼 수 있었던 사진(얼굴은 안나오게 했다함)과 제가 사는 지역, 생년, 근무지 정보, 이혼에 대해 뿌렸습니다.그 사실을 알고 다신 하지말라고 경고했는데요.처음부터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다라면서정당화하고 기만죄로 고소하고 직장 대표이사 번호를 보내며 직장 잘 다니고 싶으면 사죄하라면서 협박을 했습니다.(사과와 사죄는 이미 여러번 했음) 제 과거를 알리고난뒤 바로 헤어지는건 힘들것같다며 사귀는 사이를 유지했고 그 기간 이혼 사실 증명을 해달라해서 법원에서 뗀 협의이혼사실서를 주민번호를 가린채 카톡으로 준적이 있습니다. 근데 헤어질때 제 전 처의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전 처 번호도 확보했고, 맘만 먹으면 직장이든 어디든 모두 까발리겠다는듯이 말했습니다.아무리 사과를 해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합의금을 달라하고 안주면 협박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건 분명 잘못했습니다..이런 상황에 제가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검토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매년 1월에 연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2월~12월에 입사한 사람, 수습인 사람에게 고지할 내용을 첨부했는데요.노무리스크나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예시)1. 중간입사자 2025년 7월 입사시 : 2026년 1월에 6개월치에 대한 연봉측정후 인상2. 수습대상자2025년 11월 입사시 : 2026년 2월에 2개월치에 대한 연봉측정후 인상
- 근로계약고용·노동Q. 매년 1월 연봉협상하는 것에 대한 근로계약서, 규정에 명시될 문구 문의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당해 입사한 근로자에게 익년 1월 연봉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여기저기 노무사에게 알아보니 연봉협상 시점은 노동법상 회사 자율에 맡긴다고 들었습니다.위 사항으로 근로계약서나 규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싶은데,노무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문구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애·결혼고민상담Q. 결혼서약서 법적효력 발생여부 궁금합니다여자친구가 연락을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헤어지자한뒤 잠수타다가 다시 차단을 풀고 연락해서 만나고를 수십번 반복했습니다.너무 힘들어 분위기 좋을때 결혼 서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했고 다신 합의 없이 차단하거나 잠수를 타면 서약서대로 결혼을 하자고 서약했습니다.이 경우 서약내용대로 법적효력이 발생하나요?서약내용1. 나(여자친구)는 000과 결혼을 서약합니다.2. 또다시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합의없이 연락을 끊었을 경우 지체없이 000에게 휴대폰을 오픈하겠습니다.어겼을 경우 기타 조항 모두 적용하겠음이런 내용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대체 공유일에 자발적으로 2시간만 근무를 요청하는 경우 8시간에서 2시간만 1.5배인가요?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설날 휴일에 자신의 일이 쌓일까봐 2시간만 근무한다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이 때 회사에서는 휴일은 당연 유급휴가인것으로 2시간을 근무할 경우 1.5배를 준다고 했습니다.이 경우 8시간은 당연 지급이고 별도로 2시간을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급여에 1년 80%근무하여 발생한 연차 15개가 임금총액에 포함돼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사례홍길동 2023년 1월 1일 입사 ~ 2023년 12월 31일 퇴사(365일)1년 미만 연차 없음1년 이상 연차 15개 발생
- 자동차생활Q. 중고차 사고차량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위 중고차 시승까지했고(약 1km) 내부외부는 다 멀쩡해보입니다. 판매자는 무사고 차량이라하고, 위와 같이 주요 골격에는 아무 이상없다는 표시이나 걸리는것은 보험이력엔 500만원가량에 내차피해금액이 있고 이력에는 1,2번 사진처럼 뭔가 많은 수리내용이 있습니다.해당 차량 정말 무사고일까요?참고로 아반떼cn7(21년식)입니다.
- 웨어러블 기기디지털·가전제품Q. 롤렉스 데이토나 제품 정품여부 가능한가요?아래 사진은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모조품이라하는데요. 데이토나라고 적혀있으면 모조품인가요?사진상으론 판단이 어렵겠지만 확인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시, 재혼상대에게 부양의무 발생여뷰안녕하세요.7년전 이혼, 자식이 있는데요.(부양권 상대에게있음)재혼할 대상과 혼인신고시 자식은 가족관계증명서상 or 재혼 상대에게도 부양의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