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나는내일도오늘도짬뽕

나는내일도오늘도짬뽕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검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년 1월에 연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월~12월에 입사한 사람, 수습인 사람에게 고지할 내용을 첨부했는데요.

노무리스크나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1. 중간입사자

2025년 7월 입사시 : 2026년 1월에 6개월치에 대한 연봉측정후 인상

2. 수습대상자

2025년 11월 입사시 : 2026년 2월에 2개월치에 대한 연봉측정후 인상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나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위법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