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기묘한커피
- 상해 보험보험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사실관계]모 프렌차이즈 음식점에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했으며, 자리에 앉으려다가 실수로 넘어져 복층 난간의 목재 기둥 1개를 파손했습니다.업주는 해당 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저는 수리견적서를 요청했고 그 내역을 받았습니다.인테리어 업체측의 수리견적서상 청구내역은 소기둥(파손의 직접적인 대상) 5만원, 운반비 5만원, 페인트비용 20만원, 시공비 30만원입니다.[물음]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2개 가입하여 파손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은 없으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저는 청구받은 수리견적이 제가 파손한 것에 비하여 굉장히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측에서는 해당 인테리어업체에 문제제기를 안하나요?인테리어업체는 해당 프렌차이즈점의 본사 지정업체입니다. 아래의 사진과 동일한 형태의 파손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술집에서 난간 기둥을 파손했는데 처리방법 궁금합니다.술집에서 넘어져서 목재로 된 난간 기둥 1개를 파손했습니다. 사과드리고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파손된 술집은 유명 프렌차이즈 가맹점 입니다.이때, 수리견적이 나오면 업주에게 먼저 해당금액을 지급하고 보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별도로 합의서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파손부분이 경미하나 경황이 없어 사진을 찍지는 못했고 해당 부분에 CCTV는 확인은 했습니다. 보상액은 10만원이하로 추정되는데 예상보다 과도한 비용이 청구된 경우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