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액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휴업손해액 질문드립니다.

상대방 100%과실로 40일 입원했습니다.

기계설비, 용접공 프리랜서로 10군데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4년귀속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으로는 70,000,000원입니다.

일용소득이라서 세후 금액은 69,000,000원정도 입니다.

아직 25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어 24년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대인담당자에게 제출했는데

이 경우 24년귀속자료로 소득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휴업손해로 얼마정도 청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25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어 24년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대인담당자에게 제출했는데

    이 경우 24년귀속자료로 소득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휴업손해로 얼마정도 청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우선 용접공등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24년 귀속 자료로 소득 금액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69,000,000 / 3656 *85%*40일로 계산이 되나,

    만약 기술직 종사자로 입증을 한다면, 용접공의 경우 상기 금액보다는 높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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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세후 금액 69,000,000원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정하면, 휴업손해액은 6,427,400원입니다.

    69,000,000 / 12 / (365/12) * 85% * 40

  • 25년도 신고전이기에 24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지급할 듯 합니다.

    소득인상이 되었다면 인상된 소득을 기준으로해야 하기에 소득관련 자료(급여내역서 등)를 발급받아 소득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입원기간 휴업손해의 8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로 1인으로 혼자서 일을 하고 있고 해당 사고로 입원 치료를 하면서

    실제 소득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휴업 손해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은 세후의 금액에서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6900만원을 12달로 보면 575만원이 되고 1일당 휴업 손해를 계산하면 약 16만 2천원

    정도가 산정이 되며 그 확인을 위해서는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확인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손해는 약관상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입원기간동안 소득감소액의 85%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