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치엔사이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간이대지급금 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스타트업 기업근로조건 : 주5일 40시간 근로, 정규직. 급여일 매달 15일근로환경 : 온라인. 공유오피스 출근하여 근무상황 :1. 05-23 입사2. 08-05 근로기준법 제26조 의거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통보(09-04 예정)를 대표에게 사내 메신저(PDF 파일)로 받음3. 동일부로, 근무에 필요한 메신저 방 강퇴 및 필요 사내 메일계정을 삭제하여 "근로 의사가 있으나 실제 근무하지 못함"4. 08-14 급여 미입금으로 08-15부터 대표이사에게 급여 지급 요청했으나 무시 및 연락 차단5. 08-18 노동부 신고 후 08-27 담당 지청 출석하여 서류 작성6. 08-22 타 회사 이직예정으로, 잔여 미사용 연차 3일 사용 후 08-27자로 사직서 작성7. 09-05 대표 노동청 출석. 퇴사로 자격 변경(퇴직자)되어 퇴사일 14일까지 대기 요망 받고 기다림8. 09-12(퇴사 후 16일째) 노동청 추가 질의a) 기존 체불 임금(08-01~09-04까지 근무 한 금원)은 임금체불 확인서에 등재 하기로.b ) 08-05~09-04 까지 "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는 해고예고수당 이라며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니기에 민사 소송하라는 답변 받았습니다.최초 해고 예고 통보 받은 시점이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긴 하나,ㄱ. 대표가 30일 전 예고 통보하였고ㄴ. 서류상 08-27까지 재직중이었으나ㄷ. 상기 3. 내용과 같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업무배제 되었음에도 불구실 근무하지 않았으니 '급여가 아닌 해고예고수당으로 간주'한다는 대표 및 노동청의 의견이 이해가 가지 않아 고견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가능여부 알고싶어요안녕하세요 저는 토, 일, 월, 화 수주 40시간 근무로 계약 한 정직원 입니다.회사 구성원은 5명 초과 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급여조건]에기타 급여사항 :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휴일 및 휴가 항목]에1) 휴일 : 주휴일(제 경우는 기본적으로 목, 금)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공휴일2) 주휴일 : 스케줄 근무 운영에 따라 주휴일이 변동 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3) 휴가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하면 다음주 추석연휴(09-16~18 월~수) 및내달 10-01(화) 국군의날, 10-09 한글날(수) 의 경우 근무 시가) 휴일근무로 인해 해당 근무일자 경우 각각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받나요?나) 월~수요일이 소정근로시간(토~수요일 주 40시간) 에 포함되어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