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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꼬치엔사이다
🐑꼬치엔사이다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간이대지급금 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스타트업 기업

근로조건 : 주5일 40시간 근로, 정규직. 급여일 매달 15일

근로환경 : 온라인. 공유오피스 출근하여 근무

상황 :

1. 05-23 입사

2. 08-05 근로기준법 제26조 의거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통보(09-04 예정)를 대표에게 사내 메신저(PDF 파일)로 받음

3. 동일부로, 근무에 필요한 메신저 방 강퇴 및 필요 사내 메일계정을 삭제하여 "근로 의사가 있으나 실제 근무하지 못함"

4. 08-14 급여 미입금으로 08-15부터 대표이사에게 급여 지급 요청했으나 무시 및 연락 차단

5. 08-18 노동부 신고 후 08-27 담당 지청 출석하여 서류 작성

6. 08-22 타 회사 이직예정으로, 잔여 미사용 연차 3일 사용 후 08-27자로 사직서 작성

7. 09-05 대표 노동청 출석. 퇴사로 자격 변경(퇴직자)되어 퇴사일 14일까지 대기 요망 받고 기다림

8. 09-12(퇴사 후 16일째) 노동청 추가 질의

a) 기존 체불 임금(08-01~09-04까지 근무 한 금원)은 임금체불 확인서에 등재 하기로.

b ) 08-05~09-04 까지 "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는 해고예고수당 이라며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니기에 민사 소송하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최초 해고 예고 통보 받은 시점이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긴 하나,

ㄱ. 대표가 30일 전 예고 통보하였고

ㄴ. 서류상 08-27까지 재직중이었으나

ㄷ. 상기 3. 내용과 같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업무배제 되었음에도 불구

실 근무하지 않았으니 '급여가 아닌 해고예고수당으로 간주'한다는 대표 및 노동청의 의견이 이해가 가지 않아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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