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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5.12.29
Q.
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부동산 계약해지시 나의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있는지
부동산 계약체결 후 거래상대방(매도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거래상대방과 저의 중개인은 서로 다릅니다.저의 중개인은 거래가 체결되었기에 중개수수료를 전액 지급해달라는데귀책사유가 상대방인 경우에도 제가 저의 중개인 수수료를 전액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