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부동산 계약해지시 나의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있는지
부동산 계약체결 후 거래상대방(매도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거래상대방과 저의 중개인은 서로 다릅니다.
저의 중개인은 거래가 체결되었기에 중개수수료를 전액 지급해달라는데
귀책사유가 상대방인 경우에도 제가 저의 중개인 수수료를 전액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귀하와 중개인 사이의 중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경위와 중개인의 설명·고지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전액 지급이 아닌 감액 또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검토
공인중개사법과 민법의 해석상 중개보수는 중개인의 중개로 거래계약이 성립하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계약이 해제·해지되었더라도 그 책임이 중개인에게 없는 한 보수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개인이 중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또는 보수 감액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통화 기록 등을 통해 중개인이 귀책 사유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방 귀책으로 계약이 무산된 점을 근거로 중개보수 전액 지급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감액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우선입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민사상 다툼으로 정리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귀하의 중개인과 상대방 중개인이 다른 경우에도 각자 의뢰인에 대한 권리·의무는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상대방 귀책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면제는 되지 않으므로, 중개인의 과실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 파기와 관련하여 중개사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 지급 의무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지급 비율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나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