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격렬한고구마라떼
- 성범죄법률Q. 오픈채팅에서 아청법 성립 여부가 궁금해요오픈채팅에서 만난 동성의 미성년자 여자(고2)그 있는데 처음엔 그 친구가 산부인과 간호사를 찾길래 들어가서 도움을 줬습니다. 그 후 그 친구가 성욕이 강해졌다를 시작해서 오픈채팅에서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러길래 내가 친한 친구랑 성관계를 하는걸 볼래? 넌 아직 못하지? 이런 농담을 쳤습니다. 고딩때 친구들과 치던 농담이라 생각해 이런 말들도 했지만 돌이켜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반성중입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 친구는 고2 여자이고 전 24살 여자입니다. 고소같은 별 다른 내용은 없이 대화가 잘 넘어가긴 했지만 성적인 대화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동성끼리 통매음 성립 여부가 궁금해요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아는 사람이 생겼는데 전 25살 그 친구는 고3 미성년자고 둘다 여자입니다. 제가 산부인과 간호사라 그 친구가 부모님께 말 못 할 고민을 들어주다가 그 친구가 먼저 첫 성경험을 한 후로 성욕이 쎄졌다길래 성적인 대화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새벽이기도 하고 주체를 못하고 내가 아는 친구를 이성 파트너로 소개시켜줄까? , 난 성관계를 할 때 누가 지켜봐주면 더 좋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쭉 별 일 없이 대화도 하고 성적인 대화도 그 친구가 먼저 꺼냈지만 미성년자라 좀 걸리는데 이런 경우도 조심해야 하나요?
- 성범죄법률Q. 이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해요여성끼리의 대화인데 상대가 자기의 성관계 파트너를 소개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수위가 좀 쌘 대화이기도 했고 제가 먼저 음란한 대화를 꺼내긴 했는데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런 말을 듣고도 거절한 후 대화는 계속 잘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