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끼리 통매음 성립 여부가 궁금해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아는 사람이 생겼는데 전 25살 그 친구는 고3 미성년자고 둘다 여자입니다. 제가 산부인과 간호사라 그 친구가 부모님께 말 못 할 고민을 들어주다가 그 친구가 먼저 첫 성경험을 한 후로 성욕이 쎄졌다길래 성적인 대화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새벽이기도 하고 주체를 못하고 내가 아는 친구를 이성 파트너로 소개시켜줄까? , 난 성관계를 할 때 누가 지켜봐주면 더 좋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쭉 별 일 없이 대화도 하고 성적인 대화도 그 친구가 먼저 꺼냈지만 미성년자라 좀 걸리는데 이런 경우도 조심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규정에 이성간의 행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간에도 성립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상호간의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그러한 대화를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동성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