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인기많은계란후라이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하던 곳 사장님이 바뀌었을 때 (15시간 미만)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는건가요??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일하던 곳의 사장님이 올 해 4월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바뀌고 한달 정도 일을 하였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는데 15시간 미만 근로자라서, 법적으로 3월과는 고용주가 다르며, 이전 사장님과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새로운 계약서 없이 고용이 계속 되었더라도 인수인계 계약서를 통해서 근로시간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비롯해서 그 어떤 수당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알바하는 곳 사장님이 바뀔 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건가요??작년 9월부터 일하던 가게의 사장님이 올해 4월 갑자기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바뀌고 난 후 한달 정도 일을 했는데 갑자기 직접적인 말로 해고를 들은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하시는 분을 통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전해라. 라고 해고를 통보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