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부터 일하던 가게의 사장님이 올해 4월 갑자기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바뀌고 난 후 한달 정도 일을 했는데 갑자기 직접적인 말로 해고를 들은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하시는 분을 통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전해라. 라고 해고를 통보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해당 대표자가 직접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에게 해고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