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날씬한바나나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기간 중 계약 기간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제가 이번년도 5월 27일에 입사하여 4대보험을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1월 29일까지로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다시 알아본 결과 4대보험 1년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진 계약기간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4대보험에서 계약직 1년 계약을 신고했을 때 도중에 기간 변경이 불가능한지 또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상호간의 부담이나 리스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혀 문제가 없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어떤식으로 말을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 변경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제가 5월27일에 1년계약을 해서 내년 2025년 5월 26일에 계약이 끝나는데 혹시 회사에 부담이나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올해 11월 29일까지 계약기간을 바꾸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권유한 내용인데, 그 뒤로 회사측에서 알아봤을 때 4대보험 신고를 할 때 1년 계약 신고를 해서 계약이 끝나기 전까진 도중에 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경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변경 신청하고 그래야한다는데 그러면 노골적이다 라는 점이 있다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면 회사입장에서 피해나 부담 가는 것이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변경으로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제가 5월27일에 입사를하였는데 그때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상호 합의간에 계약 기간을 변경하여 11월말까지 계약기간을 재계약하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제안을 해준 내용인데 다시 알아보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1년 계약으로 신고를 해서 변경이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