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중 계약 기간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제가 이번년도 5월 27일에 입사하여 4대보험을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1월 29일까지로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다시 알아본 결과 4대보험 1년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진 계약기간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4대보험에서 계약직 1년 계약을 신고했을 때 도중에 기간 변경이 불가능한지 또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상호간의 부담이나 리스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혀 문제가 없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어떤식으로 말을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