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중 계약 기간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제가 이번년도 5월 27일에 입사하여 4대보험을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1월 29일까지로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다시 알아본 결과 4대보험 1년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진 계약기간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4대보험에서 계약직 1년 계약을 신고했을 때 도중에 기간 변경이 불가능한지 또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상호간의 부담이나 리스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혀 문제가 없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어떤식으로 말을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계약기간이 정해진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기간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계약기간 변경을 하였다고 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할 부분은 없습니다. 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하는 부분은 단순 참고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당시 1년계약직으로 신고한 뒤,
재차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고용센터에서 볼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