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번근무(스케줄근무)상 약정휴일에 관해근무형태는 특성상 근무주기가 있고 그에 맞게 휴일수를 배치하는데 그 근무주기에 배치된 휴일이 노사가 약정한 연간휴일수를 1 일 혹은 2일 추가되었을경우 사측이 추가된 휴일에 대한 근무조정을 요구할수있는지?3개월 탄력근로제입니다. 근기법상 휴일에대한 것이 보장이라 노사간의 약정휴일수도 최소한의 보장이 아닌지. 그에따라 근무주기 작성 시행의(초과휴일배치) 긔책사유가 사측에 있는데 노동자에게 다시 초과된 휴일을 반납하고 일하라는것이 맞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