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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말쑥한임금님
노동조합구성원에 대한 법원 탄원서를 제출하기위해 탄원서를 놓아둔 책상옆에 위와 상충되는 내용의 자료를 비치할경우(일부 허위사실포함)그행위 당사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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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단순히 비치하는 것만으로는 업무 방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전체적인 사실 관계나 맥락 등을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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