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노동조합구성원에 대한 법원 탄원서를 제출하기위해 탄원서를 놓아둔 책상옆에 위와 상충되는 내용의 자료를 비치할경우(일부 허위사실포함)그행위 당사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단순히 비치하는 것만으로는 업무 방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전체적인 사실 관계나 맥락 등을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