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이스피싱 전달책 변호 사례 문의드립니다.지인이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고액 알바 라는 글에 혹해 현금전달책을 했습니다. 그러다 피해가 2건 생겼고, 피해금액은 합쳐서 2000 정도입니다. 현재 구속되어 유치장에 있으며 다음주 쯤 구치소로 넘어갑니다. 지인은 초범이고, 현금전달책을 하고 난 다음 계좌가 묶여,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넣었으며 경찰서에도 서면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현재 변호사를 빠른 시일 내에 선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1심이 끝나고 선임하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