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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7.25
    Q. 급여 인상 시기와 계약서상 기록이 다릅니다.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받다가, 7월부터 월급이 인상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별다른 상황설명을 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 재 작성과 사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계약서상의 급여가 기존 급여에서 약 25만원정도 인상된 것으로 기재되었고 계약서상의 기간은 금년도 1월 1일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사측에 1월부터 6월까지 달마다 누락된 25만원, 총 약 150만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해당 사항을 재직 중에 들어주지 않았다면, 퇴사 후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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