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인상 시기와 계약서상 기록이 다릅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받다가, 7월부터 월급이 인상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별다른 상황설명을 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 재 작성과 사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계약서상의 급여가 기존 급여에서 약 25만원정도 인상된 것으로 기재되었고 계약서상의 기간은 금년도 1월 1일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사측에 1월부터 6월까지 달마다 누락된 25만원, 총 약 150만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해당 사항을 재직 중에 들어주지 않았다면, 퇴사 후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답변이 가능하지만 착오로 인하여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닌 실제 소급지급이라면

    1월 급여부터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인상하면서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에 근거하여 미지급된 차액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계약서상 1월부터 적용인데 7월부터 인상해주었으니 지난 6개월에 대한 인상소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월급이 인상된 것이고, 언제부터 인상 월급이 적용인지부터 사업주와 명확하게 이 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급여를 1.1.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 체결시점을 변경된 시점인 7.1.자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급하여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