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 변경 및 공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취업 규칙이 변경되면서 불이익이 발생 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1. 취업 규칙 변경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변경 전, 후의 차이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2. 취업 규칙 변경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변경된 취업 규칙 조항이 효력이 인정되는지?3. 변경된 취업 규칙이 공지되지 않았을 경우,변경 전/후 취업 규칙 중 어느 취업 규칙의 효력이 인정되는지?4. 해고/퇴직 등의 이유로 취업 규칙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게 됨과 동시기에 취업 규칙 변경이 진행 될 경우,해당 사유가 발생한 통보일 기준의 취업 규칙의 효력이 인정되는지?혹은 마지막 근로일 기준의 취업 규칙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