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변경 및 공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취업 규칙이 변경되면서 불이익이 발생 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취업 규칙 변경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변경 전, 후의 차이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2. 취업 규칙 변경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변경된 취업 규칙 조항이 효력이 인정되는지?

3. 변경된 취업 규칙이 공지되지 않았을 경우,

변경 전/후 취업 규칙 중 어느 취업 규칙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4. 해고/퇴직 등의 이유로 취업 규칙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게 됨과 동시기에 취업 규칙 변경이 진행 될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통보일 기준의 취업 규칙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혹은 마지막 근로일 기준의 취업 규칙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변경 전후 비교표를 작성하여 개정 취업규칙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 유무에 따라 효력여부가 결정됩니다.

    4.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