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귀여운오리너구리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금 및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22.9.1 입사했고 25.5/23 퇴사하려고 합니다. 3교대근무자로 휴무가 토,일,공휴일 갯수로 해서 이번달에는 휴무가 12개이나 5/1근로자의 날에근무를 해서 그날은 수당으로 지급된다합니다. 11일 이후로 남아있는 휴무 7개와 남은 연차 8개 사용후 5/23 퇴사하려고 합니다만 병원에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꺼라고 퇴사일을 당기라고 강요합니다. 5/23 퇴사날짜기입하여 사직서 제출하고 집가는길이고. 병원측에서도 연차수당지급하는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겠다합니다.연차쓰고 말고는 근로자의 권리 아닌가요? 퇴사일도 왜 자기들맘대로 11일로 정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산정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22.9.1 입사. 25.5.11 퇴사시 퇴직금산정방법 알려주세요.1,2월 2달 무급병가후, 복귀하여 5.11퇴사시. 퇴직금계산은 어찌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에 연차사용 또는 미사용관련.22.9.1 입사. 원래는 25.5월26일 퇴사예정이였음.오프와 남은 연차 8개를 사용하여 5월26일자로 퇴사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5월 11일로 퇴사일을 잡고 남은 연차 8개는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퇴직금지급기일 연장합의서도 작성하라고 강요합니다.연차수당으로 받고 5월 11일 퇴사하는것과연차 8개 사용하고 5월 19일자로 퇴사하는것 중에 어느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 기본급에 야간근로수당이 붙는 월급제입니다.연차수당으로 받게되면 퇴직금차이가 많이 나나요?퇴사일을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지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