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및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2.9.1 입사했고 25.5/23 퇴사하려고 합니다. 3교대근무자로 휴무가 토,일,공휴일 갯수로 해서 이번달에는 휴무가 12개이나 5/1근로자의 날에근무를 해서 그날은 수당으로 지급된다합니다.
11일 이후로 남아있는 휴무 7개와 남은 연차 8개 사용후 5/23 퇴사하려고 합니다만 병원에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꺼라고 퇴사일을 당기라고 강요합니다. 5/23 퇴사날짜기입하여 사직서 제출하고 집가는길이고. 병원측에서도 연차수당지급하는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겠다합니다.
연차쓰고 말고는 근로자의 권리 아닌가요? 퇴사일도 왜 자기들맘대로 11일로 정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