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서희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로 두 번 신고하면 벌금인가요?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건으로 신고를 두 번 받으면 벌금만 내나요? 한 분은 직원- 미작성이였고 다른 한 분은 알바생- 근로조건 변경으로 재작성을 안했습니다직원이셨던 분이 나가시면서 신고를 한 번 한걸로 아는데 신고 한 번 먹어도 그냥 경고만 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신고 두 번 먹으면 벌금 내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을 주기 힘들다며 교육비 목적으로 빼가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최저시급 받고 있고 주 5일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주말, 공휴일 제외)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 사장님께서 지금 회사 상황으로 주휴까지 챙겨주기는 어렵다 하셨어요(매출보면 어려워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도 생활이 힘들다하니그럼 원래는 주휴 포함 165 정도 인데 135로 맞춰주겠다 대신 매달 165를 보내줄테니교육비 목적으로 30을 다시 자기한테 보내라 하시더라구요?근로계약서에는 교육비 목적이라 적혀 있지만그 어떤 교육도 하지 않았어요! 주휴를 주기 싫어서30을 토해내라는거 같은데.. 이럴경우 저는 주휴도 받고저 교육비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교육비로 빼간 30만 받을수 있나요? 이런 이유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입금 내역이 다 찍혔는데이게 증거자료가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신고 여부와 1년 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 적혀있는 수습근로계약서로 23년 7월 31일에 작성했는데첫 근무 날짜는 7월 20일 입니다(수습이라고 시급 7000원 받았습니다)근데 제가 수습을 일주일 정도 밖에 안하고23년 8월 1일 부터 주 5일 6시간 시급 만원으로 받았는데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했어요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러다 24년 1월 1일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 써있는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맞춰줬어요(주 5일 6시간)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다가 7월 15일에 상황이 안좋으니8월 말까지 일하라고 하셨는데전 직원분도 그렇고순순히 퇴직금을 주실 거 같지 않아요확실하게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어떤게 필요하나요 ㅠㅠ일이 구해지지 않아서 생활이 막막합니다 ㅠㅠ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