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신고 여부와 1년 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 적혀있는 수습근로계약서로
23년 7월 31일에 작성했는데
첫 근무 날짜는 7월 20일 입니다
(수습이라고 시급 7000원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수습을 일주일 정도 밖에 안하고
23년 8월 1일 부터
주 5일 6시간 시급 만원으로 받았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했어요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러다 24년 1월 1일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 써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맞춰줬어요
(주 5일 6시간)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다가
7월 15일에
상황이 안좋으니8월 말까지 일하라고 하셨는데
전 직원분도 그렇고
순순히 퇴직금을 주실 거 같지 않아요
확실하게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어떤게 필요하나요 ㅠㅠ
일이 구해지지 않아서 생활이
막막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20일부터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입금 내역, 출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동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아니한 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인 23.7.20부터 계산합니다.
24.7.19 이후에 퇴사했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 합니다. 신고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