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창의적인음악가
- 부동산경제Q. 2개월 만에 전세 보증금 빼서 나가는게 가능할지제가 세입자고 10월 말에 아파트 2년 전세 재계약을 하는데11월 20일경 SH 행복주택 발표가 있고 당첨되면 1월 말에 잔금을 치르고 행복주택에 입주해야 합니다.그럼 집주인 입장에선 재계약 한지 한달 만에 세입자한테 2개월 후 나가야 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건데 괜찮을까요. 지금 재계약 할 때 이걸 미리 말하려고 해도 아직 당첨도 안된 상태인데(당첨 확률도 높지 않음) 말하는게 맞나 싶고 재계약 후 3개월도 안 되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데 재계약은 해주려나 싶어서요.제가 다음 임차인을 구해 온다해도 2개월 만에 세입자를 구해서 제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돌려 받아 행복주택 보증금으로 넣고, 새로운 세입자가 같은 날 집주인한테 잔금을 치루고 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2개월 만에 가능한 일인지..
- 부동산경제Q. 전세 2년 재계약 시 중간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게 좋을지제가 임차인이고 이번에 전세 계약을 2년 연장하며 계약서도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문제는 재계약 한달 후 SH 행복주택 최종 당첨 발표가 있는데 그러면 재계약 한지 3개월도 안되어서 집을 빼야 할 수도 있거든요.당첨 가능성이 있다는걸 재계약 할 때 미리 말해야 할까요?그리고 재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중간에 나가는 거면 새로운 세입자도 제가 구하고 복비도 제가 내야 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재계약 시 최초 확정일자 유지하는게 더 유리?버팀목-HUG보증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해 2년 전세를 살았고 이번에 보증금 증액 없이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보증금 증액은 없지만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기로 했는데,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시 받았던 최초 확정일자를 유지하는게 더 유리한가요?계약서만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다시 안 받아도 되는건지..
- 부동산경제Q. 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는 기존 확정일자로 유지?버팀목-HUG보증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해 2년 전세를 살았고 이번에 보증금 증액 없이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보증금 증액은 없지만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기로 했는데,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시 받았던 최초 확정일자를 유지하는게 더 유리한가요?계약서만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다시 안 받아도 되는건지..
- 부동산경제Q. 전세 재계약시 기존 거래한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지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버팀목 대출로 인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조만간 집주인이 지금 전세집 근처로 와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부동산을 꼭 끼고 진행해야 하는지와 부동산이 필요하다면 처음 계약시 거래했던 부동산에서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 분이 전세집까지 오려면 거리가 상당해서 차라리 중간 지점에서 만나 전세집이 있지 않은 다른 동네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작성 or 제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지축역 비바힐스(공공분양) 잔여세대 무순위 줍줍 청약통장신청자격에 청약통장 가입여부가 무관하다고 나와있고,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모두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만일 당첨이 되어도 나중에 다른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으로 도전 가능한 걸까요? 당첨으로 인해 청약통장을 쓸 수 없게 되는건 아닌건가요?
- 내과의료상담Q. 위내시경 조직 검사 하루 후 음주 가능여부오늘 오후 2시쯤 위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되어 조직 검사를 했는데 내일 저녁 9시 이후쯤이면 맥주 한두잔 정도 해도 괜찮으려나요?
- 내과의료상담Q. 위내시경 결과 5mm 용종 및 발적으로 조직검사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을 했는데 5mm 용종 외에도 용종이 여러개 있고 위염이랑 발적도 있어서 조직 검사를 했다네요. 발적은 위염 때문인가요?걱정할만한 상황은 아닌지..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전세계약 연장시 누구에게 연락?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인데 부동산이랑 집주인 중 누구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 할까요?부동산에 말해서 집주인한테 연장 의사를 전달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는지요
- 부동산경제Q. SH 행복주택 서류제출대상자(신청자격 오기재 시 결격여부)SH 행복주택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신청내역을 다시 확인해보니 월평균소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2인가구의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이하)'로 체크했는데 저는 맞벌이 2인 가구라 120%로 선택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류제출시 유의사항에 '서류제출 대상자에 선정되었어도, 신청자격 및 우선공급 순위착오, 배점누락 등의 착오입력 또는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저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서류를 제출해도 기존 신청내역 오기재로 인해 결격되거나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