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주체는 계약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입니다. 즉, 중개사는 계약과정의 결정권자가 아닌 계약에 도움을 주는 중개인역할만 하기 떄문에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임대인과 연락하여 직접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에 대한 권한을 부동산에 위임한 경우라면 중개사와 협의를 해도 동일한 효력이 있겠으나, 보통은 일회성 중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직접연락을 해서 조율하는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간의 약속이므로 전세계약 연장시에는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했고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한 연락을 선호한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권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연락이 된것을 확인해야하고 계약도 임대인과 직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