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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족·이혼
법률
26.03.17
Q.
여러가지로 너무 힘드네요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후 서로 일체 아무것도 나눠갖지 않는다 라는 공증까지 했을때,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공증이 있더라도 추후 청구를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