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므로, 부모 간의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나 공증이 있더라도 효력이 제한됩니다. 판례상 양육비 포기 각서가 있더라도 추후 사정 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미지급분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을지는 공증의 내용과 제반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진행하여 적정 금액을 확정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