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로 너무 힘드네요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후 서로 일체 아무것도 나눠갖지 않는다 라는 공증까지 했을때,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공증이 있더라도 추후 청구를 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이 양육비를 포함한 것이라고 해석된다면, 원칙적으로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의무가 아니고 미성년 자녀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이를 사전에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추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혼한 부부나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생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양육비채권은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므로, 부모 간의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나 공증이 있더라도 효력이 제한됩니다. 판례상 양육비 포기 각서가 있더라도 추후 사정 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미지급분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을지는 공증의 내용과 제반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진행하여 적정 금액을 확정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