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웃긴개미
- 민사법률Q. 고소가 접수 됐는데 처벌 받을까요??몇주전에 중고거래로 쓰던 아이폰을 팔았습니다.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게시글에 공지했고 직거래 할때도 다시 고지하였습니다. 팔기전에 다른 기능은 이상 없는지 확인했고요. 근데 팔고 당일 저녁에 폰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고지한 문제 때문에 그런거였는데 환불 안 해주면 고소하겠다 해서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사기죄 성립 안된다고 환불 의무가 없다고 하셔서 거래자분께 그렇게 말하고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경찰에 연락와서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경찰서로 출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피의자가 돼서 처벌을 받을까요?
- 민사법률Q. 이것도 중고거래 사기항목에 해당되나요?제가 7/31일에 중고폰을 당근마켓에서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내용에는 하자에 대한 충분한 사항이 적혀있었고 직접 만났을때도 한번 더 고지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갑자기 제가 말한 하자 때문에 폰 작동이 안된다고 환불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 하겠다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또 신고하면 제가 법적으로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