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중고거래 사기항목에 해당되나요?
제가 7/31일에 중고폰을 당근마켓에서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내용에는 하자에 대한 충분한 사항이 적혀있었고 직접 만났을때도 한번 더 고지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갑자기 제가 말한 하자 때문에 폰 작동이 안된다고 환불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 하겠다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또 신고하면 제가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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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31일에 중고폰을 당근마켓에서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내용에는 하자에 대한 충분한 사항이 적혀있었고 직접 만났을때도 한번 더 고지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갑자기 제가 말한 하자 때문에 폰 작동이 안된다고 환불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 하겠다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또 신고하면 제가 법적으로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