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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young
youngyoung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1.08
    Q. 1월 27일 임시 공휴일에 일하면 1.5배 근로수당 적용되는거죠?저는 8명인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1월 27일에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임시공휴일이여도 수당1.5배 적용이 되는거죠? 수당을 안주면 불법인가요? 아님 회사 대표 재량으로 정할수가 잇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1.08
    Q. 빨간날 일하면 1.5배 수당 주는게 맞는거죠?저는 총8명인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근데 빨간날에 일하면 1.5배 수당을 안준다고 들었는데 이게 법으로 하면 불법인가요? 아님 회사 대표가 재량으로 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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