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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youngyoung
저는 8명인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1월 27일에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임시공휴일이여도 수당1.5배 적용이 되는거죠? 수당을 안주면 불법인가요? 아님 회사 대표 재량으로 정할수가 잇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1.5배에 해당합니다.
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 평일에 따로 휴일을 제공하는 휴일대체를 사용한다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이는 요건을 갖추어 사용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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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의 대가로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라고 한다면 150% 가산수당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내용입니다. 회사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시 공휴일도 공휴일이기때문에 휴일 할증 적용됩니다
법이기 때문에 대표 재량으로 거부할 수 없고 할증 미적용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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