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일찍자는우유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만료_자발적 퇴사(+질병)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제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기는 하지만, 고용주 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어서 자발적 계약만료로 퇴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하지만, 작년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여, 두 번의 시술을 진행하였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현재는 앉거나 서는게 단 5분도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라 퇴사를 하고자 하는 상태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측에 병가나 휴직을 문의한 적이 있는가" 라는게 조건이던데, 저는 동료가 수술한 후에도 병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은 상태라 따로 문의를 했던 적은 없습니다ㅠ1. 계약만료 퇴사(자발적)2. 허리디스크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능이게 현재 저의 상태인데, 진단서와 소견서가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최근 퇴사 의사를 구두로 대표님께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유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들어 퇴사 의사를 밝혔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 달 전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면 당장 다음주에라도 출근을 안하고 싶은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대표님께서는 여러 이유로(회사 관련) 지금 퇴사는 절대 안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 몇 번 더 찾아가 말씀드려봤지만 상황은 같았습니다.혹시 이미 구두로 전달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거절 의사를 밝혔으니 제 퇴사는 불가능한 상태인걸까요?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제가 퇴사하게 된다면 저한테 오는 법적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