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최근 퇴사 의사를 구두로 대표님께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유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들어 퇴사 의사를 밝혔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 달 전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면 당장 다음주에라도 출근을 안하고 싶은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대표님께서는 여러 이유로(회사 관련) 지금 퇴사는 절대 안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 몇 번 더 찾아가 말씀드려봤지만 상황은 같았습니다.혹시 이미 구두로 전달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거절 의사를 밝혔으니 제 퇴사는 불가능한 상태인걸까요?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제가 퇴사하게 된다면 저한테 오는 법적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