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_자발적 퇴사(+질병)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기는 하지만, 고용주 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어서 자발적 계약만료로 퇴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작년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여, 두 번의 시술을 진행하였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현재는 앉거나 서는게 단 5분도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라 퇴사를 하고자 하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측에 병가나 휴직을 문의한 적이 있는가" 라는게 조건이던데, 저는 동료가 수술한 후에도 병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은 상태라 따로 문의를 했던 적은 없습니다ㅠ
1. 계약만료 퇴사(자발적)
2. 허리디스크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능
이게 현재 저의 상태인데, 진단서와 소견서가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