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업무하다가 옮은 독감으로 쉬는 것을 연차가 없으니 월휴가 미리 끌어다 사용하래요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차는 없고요. 빨간날에 수만큼 월휴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고있고 작년 3월 초에 입사후 3월 말까지 업무를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겨울 업무하다가 동료에게 독감을 옮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손님응대를 많이 하는 직종입니다. 동료가 먼저 독감 진단을 받고 그 후에 독감을 옮았고 고용주에게 말하니 아프니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복 후 출근을 하니 아파서 쉰 것을 쉬는 것을 연차가 없으니 월휴가 한달에 한번씩 미리 사용하고 하셨을때 그러려니 하고 알겠다했는데,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그 때 쉬었던 날을 월휴무에서 대체하라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가요? 그리고 5인 미만사업장에서 빨간날에 맞춰서 휴무일을 정할때 대체공휴일은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