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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도전적인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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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업무하다가 옮은 독감으로 쉬는 것을 연차가 없으니 월휴가 미리 끌어다 사용하래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차는 없고요. 빨간날에 수만큼 월휴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고있고 작년 3월 초에 입사후 3월 말까지 업무를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겨울 업무하다가 동료에게 독감을 옮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손님응대를 많이 하는 직종입니다. 동료가 먼저 독감 진단을 받고 그 후에 독감을 옮았고 고용주에게 말하니 아프니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복 후 출근을 하니 아파서 쉰 것을 쉬는 것을 연차가 없으니 월휴가 한달에 한번씩 미리 사용하고 하셨을때 그러려니 하고 알겠다했는데,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그 때 쉬었던 날을 월휴무에서 대체하라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가요?

그리고 5인 미만사업장에서 빨간날에 맞춰서 휴무일을 정할때 대체공휴일은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병가 관련하여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월차포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의무 또한 없습니다(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무일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휴가가 부여되었다면 사후에 이를 휴무일로 하기로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체공휴일을 포함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