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개방적인계란탕
- 민사법률Q. 알바생이 괘씸해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 가능한가요?당근에서 알바생을 고용했습니다. 고용조건은 이렇습니다.(당근에서 고용한거라 따로 고용계약서는 없고, 전화번호는 있었는데 지웠습니다.)집 당 2,000원집 당 최소 사진 5장초반부터 일을 잘하시길래 바로 3,000원으로 쳐줬고, 사진을 보내주면 늘 1만원도 더 챙겨줬습니다.사진 찍어오는 일을 시켰는데, 마지막 근무일에 대량(240개)으로 사진을 보내셨고, 저는 그냥 확인 안하고 평소처럼 이체해주었는데(원래 72만원 이체 해줘야하는데 수고비로 3만원더 넣어서 75만원 이체해줬습니다.) 나중에 그 사진을 확인해보니 집 당이 아니고 해당 집에 층마다 찍었고, 그 층 사진도 고작 한장찍만 찍어보냈길래, 제가 화가나서 일을 이런식으로 마무리하고 가면 어떻게 하냐 절반을 돌려줘라 라고 말을 했더니 안된답니다.중개 하면 돈 많이 받으니 본인이 3천원짜리 일 저렇게 한거는 애교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일일이 확인하고 돈을 지급했어야했는데, 평소처럼 그냥 적당히 잘 했겠거니 하고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저렇게 엉망으로 해놨더라구요. 이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게 맞나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을 받아갔습니다. 손해배상이나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단돈 삼십몇만원 돈이지만 괘씸해서 안되겠네요.저한테 되려 40만원때문에 고용계약서 작성안한거 500만원 벌금 물고싶냐고 협박하는데, 이 사람 고소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당근 알바생 고소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이라던가 협박으로요저는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광고용으로 사용할 사진을 찍기위해 당근에서 알바생을 고용했습니다.(알바는 본인이 하고 돈 받는 계좌는 엄마 계좌였습니다.)고용내용은집 당 2,000원집 당 최소 5장 이상 찍어보내기A라는 분을 고용했습니다. 초반에 성실하게 잘 찍어서 보내주시길래 집 당 3,000원으로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집 당 3,000원씩 계산해드리는거와 별개로 추가 1만원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알바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8/19-8/24일까지 찍은 사진이라고 240개를 보내왔습니다. 평소처럼 이메일 온 것만 확인하고72만원(240x3천원)+3만원까지 해서 드렸습니다. 일이 바빠서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확인을 했는데, 보내온 파일은 240개인데 집집마다 해서 240개가 아니라 한집에서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이렇게 7개를 보내고, 하물며 그 사진도 한두장입니다. 집이 몇개인지 개수를 세어보니 109곳만 가고 나머지는 옥상사진 보내고 7층이다.등등 이렇게 찍어보냈길래 제가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찍고 가시면 어떻게하냐, 109곳 제외한 나머지 131곳은 3천원 계산해서 돌려주셔라’라고 말했더니‘죄송한데 층별로 텅텅 비어있는 곳은 더 찍어봐야 똑같는디 시간 아깝잖아요. 그리고 1천원 더 얹어주신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요 다른분이랑 일할 때 얼마 주셨는지 사실확인도 안되고 그래도 그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사진 하나 3천원인데 하나 중개되면 몇백만원 버시잖아요. 머 그냥 애교수준이죠.’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괘씸해서 안되겠습니다. 저는 사기당한 기분이 드는데요. 이거 소송 가능한가요?저한테 손해를 끼쳤습니다. 240개를 찍어보낸 것 중에 131개는 엉터리로 찍어보낸 사진입니다.그래서 제가 131개 부분은 돌려달라고 말했는데.저를 협박하네요.